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분 급여 지급 전 연말정산해야”
입력 2020.01.16 13:12
수정 2020.01.16 13:10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 위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 신규 제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작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비거주할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 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5년 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단, 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2년이 적용된다.
원어민 교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한 면세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치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책자(Easy Guide)와 영문누리집의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해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