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2020] '윤석렬 흔들기' 본격화…'청와대·라임 수사' 힘빼기 나서나
입력 2020.03.31 05:30
수정 2020.03.31 08:31
최강욱 "윤석렬, 공수처 1호 수사대상"
황희석은 '검찰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
총선결과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 수사 영향
진중권 "윤석렬 사퇴압박 극심해질 듯"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눈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들 상당수가 21대 국회에 진입할 경우 윤 총장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윤 총장 흔들기 전면에 나선 이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다. 30일 CBS라디오에 출연한 최 전 비서관은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언급한 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윤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했다.
지난 27일에도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진작 사퇴를 했어야 한다”며 윤 총장을 압박했었다.최 전 비서관은 열린민주당 비례 2번 후보로 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에 진입한다면 본격적으로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만큼, 윤 총장과의 대립은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비롯해 14명의 검사 명단을 공개한 뒤 “검찰 쿠데타세력”이라고 지목했었다. 그러면서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많이 남아있죠? 2020년에는 기필코...”라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뜻을 암시한 바 있다. 황 전 국장은 열린민주당 비례 8번 후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총선 이후로 미뤄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청와대 관련 여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최 전 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기소가 됐는데도 출마를 했다”며 “(당선이 되면) 기소된 것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 더해 (권력형 비리 사건에) 추가기소를 못하게 하기 위한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기판 된 라임사태...금융게이트로 비화하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링크한 뒤 “총선 후에는 윤 총장 사퇴압력이 극심해질 듯”이라고 예측했다.
숨진 靑 수사관 휴대전화 잠금해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탄력
"윤석열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뜻"
다만 윤 총장의 대쪽같은 성격상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파견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이 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압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돼 부담을 느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련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윤 총장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더 강하게 원칙대로 수사할 것 같다. 방해한다면 강대강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 총장을 임명하고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에 앉힌 것은 다름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불과 6개월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 조 전 장관과 청와대를 수사했다는 점 외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윤 총장을 압박하자 참여연대와 민변 등 진보진영에서 오히려 큰 반발이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서 변호사는 “윤 총장부터 (검찰쿠데타 명단 14명 모두)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쿠데타 세력처럼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모 사건으로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장모를 비호했거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아무 혐의 없는 사람을 수사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