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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미 금융당국 ‘팬데믹 BCP’ 권고…국내서도 “제도보완 필요”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3.29 06:00
수정 2020.03.29 07:19

FFIEC “확산 예측 어렵고 수차례 반복 가능성…금융권 BCP 수립 시 반영해야”

‘팬데믹 BCP’ 유연성·복잡성·영업형태 특성 반영해야…당국 감독 강화 필요성도

‘코로나 팬데믹’에 미국 은행감독당국이 자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연속성 계획(BCP) 권고에 나선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이른바 ‘전염병’에 특화된 BCP를 마련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코로나 팬데믹’에 미국 은행감독당국이 자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연속성 계획(BCP) 권고에 나선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이른바 ‘전염병’에 특화된 BCP를 마련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금융감독원 워싱턴사무소는 최근 발표한 ‘미 감독당국의 금융기관 팬데믹 업무지속계획 권고사항’ 보고서를 통해 “연방 금융기관 검사협의회(FFIEC)가 이달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BCP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FFIEC는 “팬데믹 BCP의 경우 천재지변 등 여타 일반적 요인과 달리 전염병 확산 영향과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전염기간도 2~3개월의 전염단계가 수차례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때문에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안전하지 않으며 대규모 결근사태에 따른 근무인력 부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팬데믹의 경우 광범위한 전염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만큼 금융기관이 팬데믹 발생 시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및 국가경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 고객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적절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FFIEC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해 금융회사 BCP 상에 유연성과 해당 금융기관의 규모, 복잡성과 영업형태 특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른바 전염 확산의 잠재적 영향을 사업영향분석과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평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은 또한 광범위한 전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팬데믹 BCP’에 임직원 교육 및 위생도구 제공 등이 담긴 자체 예방 프로그램과 확산 단계별 영향과 실행계획이 담긴 문서화된 전략, 전염병 확산 시에도 금융기관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시설 및 시스템과 테스트·감시 프로그램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일반적인 BCP 계획에 더해 금융기관 사업부문의 필수기능과 직원, 시설 등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이 금융기관 팬데믹 BCP를 개발 및 점검하고 이를 내부정책과 절차에 적절히 반영할 책임이 있다는 점, 위험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 타 기관과의 공조 및 새로운 질병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유연한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미 금융당국의 팬데믹 BCP에 대한 권고내용을 참고로 국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팬데믹 BCP 수립과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새로운 질병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영향평가를 통해 자체 BCP의 유효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 스스로의 팬데믹 BCP 관련 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감원 측은 “유사시 금융기관 BCP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팬데믹 BCP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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