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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집단성폭행 이어 ‘불법 촬영’도 유죄…집행유예 추가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3.27 15:53 수정 2020.03.27 15:53

ⓒ뉴시스 ⓒ뉴시스

동료 가수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최종훈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종훈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 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불법 촬영 및 음주운전 단속 무마 등 추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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