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스증권 설립 예비인가 의결
입력 2020.03.18 16:17
수정 2020.03.18 16:17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 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는 6개월 안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 심사를 하게 되며 본인가까지 받으면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스준비법인㈜은 본인가 후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최대 주주는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로 보유 지분은 100%다. 자본금은 250억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