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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대책" 언급한 文 대통령…박용만 '40조 추경' 수용할까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박영국 기자
입력 2020.03.16 10:30
수정 2020.03.16 11:01

추경 증액 편성, 민주당 2차 추경안 논의와 맞물려 탄력 받을 듯

경제단체, 금리인하·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임투세 부활 등 건의

3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위원장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언석 미래통합당 간사 등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지난 13일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에 따라 그가 재계에서 요청해온 경제 충격 극복방안이 수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편성을 비롯해 금리인하, 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폭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계는 2차 추경을 포함해 추가 지원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추경 확대와 금융지원 현실화, 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 15일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 등 주요 업종 지원방안과 탄력근로제도 기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특히 추경의 경우 기존 추경안 규모인 11조70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충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1%p 가량 끌어올려야 한다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기존 추경안의 4배 규모인 40조원으로 언급했다.


기존 추경안으로 가능한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해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멈춰선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추경 확대 문제는 정부 뿐 아니라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직접 국회를 찾아가 여야를 설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추경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마련된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압박하고 있는데다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4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계가 지적해온 정부의 소극행정 문제도 개선될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수장들에게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상의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행정기관의 소극행정으로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경제수장들이 문 대통령 앞에서 질책을 당한 만큼 일선 행정기관에도 ‘비상 경제시국’이라는 경고음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그간 재계가 요구해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도 보다 전향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대한상의와 전경련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동안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근로자 자가격리 등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진 기업들은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으로 한동안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전례없는 대책’을 언급한 만큼 업종별 피해 구제를 위한 면세혜택 및 규제 일시면제도 이뤄질 여지가 생겼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고사 상태에 놓인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코로나19 극복방안 주요 업종별 건의ⓒ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정부에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요청했다. 전경련은 무담보 장기 저리 조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항 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등) 감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을 요청했다.


해운업계도 수출 취소와 지연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항만당국의 항만임대료 부담 인하를 통한 컨테이너 보관·리스료 인하와 국세청의 세정 지원 대상에 해운물류기업 포함 등을 요구했다.


정유·화학업계는 확진자 발생시 시설을 급격히 폐쇄하면 화재·폭발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해도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1년 일몰된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주장도 대한상의와 전경련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건의다. 다만 전경련은 임투세 제도의 완전 부활을, 대한상의는 3년간 한시적 운영을 요청했다.


임투세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세가 심화된 만큼 이 제도를 통해 투자심리를 되살리자는 취지다.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한 만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관심이다. 대한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며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기업인들의 해외 입국 제한 문제도 정부가 적극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른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난 12일 한국발 압국을 금지·제한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건강확인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입국제한 조치국에서도)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만큼 우리 정부와 재계의 공동 노력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안 마무리 작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추경안은 오는 17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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