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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6개월 금지, 시장조성자도 포함돼야”...투자자 불안 여전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3.14 22:23
수정 2020.03.15 03:38


금융당국이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금융위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14일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해 특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연이은 폭락 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는 등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하기로 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반드시 시장조성자에 의한 공매도 금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시적 전종목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의한 시장조성자에게 기존처럼 공매도를 허용한다면, 금융위는 대통령에게 반쪽짜리 허위 보고를 한 것이며 600만 주식투자자를 바보로 아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장조성자 제도는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선 기관들에 대한 특혜 성격이 더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대표는 “공매도 금지 종목에도 항시 공매도가 가능해 공매도 세력을 위한 장치로 종종 이용되며 항상 업틱룰 적용이 배제돼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이 된다”면서 “거래세도 면제돼 실무적으로는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이용, 빈번한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 조종 내지 개인투자자의 심리를 흔드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둘째로는 신용반대매매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전 증권사에 세부 시행지침을 주말에 발송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장 마감 후에 나온 발표로 인해 증권사 지점에 조치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말 안에 증권사에 정확하고 자세한 지침을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로는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인 10억원을 3년 동안 유지해 시장의 큰 혼란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올해 말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됨에 따라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투기 세력의 득세로 개인 주식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3년 동안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산정 기준을 본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형 산정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다 포함하는 현대판 연좌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민법에 ‘부부 별산제’가 규정되어 있고, 부부간 세대별 합산과세 합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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