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향후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입력 2020.03.13 16:36
수정 2020.03.13 16:37
은성수 "시장 불안심리 억제 위해 강한 조치"
"6개월 후 시장상황 봐가며 연장 여부 검토"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 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기업이 취득할 수 있는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면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