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중 여행' 나대한 징계위 16일로 연기
입력 2020.03.12 14:37
수정 2020.03.12 14:37
국립발레단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발레리노 나대한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2일에서 16일로 연기했다.
국립발레단은 측은 12일 "자가격리 기간 사설학원 특강을 나간 단원이 추가로 드러나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부 절차에 따라 가볍게는 경고부터 최고 해임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펼쳤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은 단원 전체에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하지만 나대한은 이 기간 자신의 SNS에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을 즐기는 사진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나대한 외에도 일부 단원이 자가격리 기간 특강에 나선 사실도 드러났다.
국립발레단은 3월까지 예정된 공연을 모두 취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