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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 세제혜택 대신 부담"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0.03.06 15:32 수정 2020.03.06 15:32

20~21일 사전계약 고객 한정 기존 고지가격대로 판매

신형 쏘렌토. ⓒ기아자동차 신형 쏘렌토.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 자동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HEV) 사전계약 고객들에게 세제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기아차가 사전 고지한 가격(세제 혜택 반영 가격)대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아차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계약 고객께는 기존 고지한 가격 그대로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가 부담하겠다”면서“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재공지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계약 고객에게 계약한 해당 영업점에서 보상 방안 및 예상 출고 시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에너지 소비효율이 친환경차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개별소비세,교육세, 취득세 등을 대폭 감면해준다. 하지만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기아차는 이를 사전계약 개시(20일) 이후에서야 뒤늦게 인지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지난달 21일 오후 4시부터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사전계약을 중단했고, 그 사이 계약한 고객들에 한해 세제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부담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에 따라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신 고객분들께서 받으셨을 실망감은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 혼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심기일전해 고객 불편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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