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20.02.07 19:38
수정 2020.02.07 19:38
법원, 8개 사건 병합 선고…추징금은 부여 안해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언론 장악 등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198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존재하는 데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망에 올랐다. 그해 10월 기소된 이후 각종 범죄 혐의가 잇따라 드러났고, 총 9차례 걸쳐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일부 사건 병합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만 8개 재판을 각각 받았다. 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을 하나로 모아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