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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 1일 시행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01.22 11:00
수정 2020.01.22 10:32

산업부, 소부장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안DB

산업부, 소부장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예고 시한을 거쳐 오는 4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부장 업종을 통합해 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명확히 했다.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도 추진된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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