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택시기사에 금고형
입력 2020.01.11 11:38
수정 2020.01.11 11:39
불법 유턴을 하다가 차량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에 금고형이 선고됐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7시 57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몰며 불법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2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장기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