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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미애 임명 강행…청문보고서 없이 23번째

이충재 기자
입력 2020.01.02 08:03 수정 2020.01.02 08:09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께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으며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80일 만에 법무부장관 공백이 해결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23번째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각각 17명과 10명이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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