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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시즌···증권사 절세 서비스 ‘눈치’ 왜

백서원 기자
입력 2019.12.10 06:00
수정 2019.12.10 06:16

증권가 새 먹거리 CFD 거래, 양도세·지분공시 피하기 부작용 우려

시장변동성·세금 회피 논란에 금융당국 규제 강화로 선회 움직임

증권가 새 먹거리 CFD 거래, 양도세·지분공시 피하기 부작용 우려
시장변동성·세금 회피 논란에 금융당국 규제 강화로 선회 움직임


서울 여의도 증권가ⓒ데일리안

증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차액결제거래(CFD)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세 폭탄과 공매도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CFD 투자 자격 요건을 높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도입 예정인 증권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슈퍼 개미’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증권사들이 내놓은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서비스로 대주주 요건을 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는 자산가들이 연말 과세 기준일 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일이 반복됐다. 게다가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종목별 1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낮아지게 된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은 주식 양도차익의 27.5%를 양도세로 내야 해 양도세 회피 매물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CFD거래가 주목받는 이유는 주식을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CFD 거래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소 10%의 증거금만으로 매수가 가능해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1억원의 현금으로 최대 10억원어치의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셈이다.

또 개인투자자도 공매도와 같은 파생 거래가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줘 양도세를 낼 의무도 없다. 다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증권사에 내야 한다. 국내에서는 전문투자자에 한해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공개한 CFD 거래 현황 통계(8월 8일 기준)에 따르면 교보증권의 일평균 거래액은 284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DB금융투자(31억원), 키움증권(2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간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CFD를 활용한 양도세 회피가 한정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 시장 참여자 수가 적은 데에 비해 국내 증권사들의 서비스 확장 속 양도세 회피 수단 이슈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의 감시망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 시장의 사고 위험이 두드러지고 CFD를 통한 세금 회피 논란이 일자 규제 강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앞서 CFD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전문투자자 등록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5000만원 ▲자산 10억원→순자산 5억원 ▲금융투자협회서 심사·등록→각 증권사 심사·등록 등으로 완화했다.

이에 증권사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6년 CFD 서비스를 처음 내놓은 교보증권에 이어 지난 6월 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이 가세했다. 지난달에는 하나금융투자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안타증권도 내년 상반기 CFD를 선보일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사들도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CFD거래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 대주주가 주식 대량보유와 공매도 보고 의무를 피할 우회로로 CFD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외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 원주문자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주가조작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대주주 보유분이라도 CFD를 통해 금융회사가 주인인 것으로 돼 지분공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량 손실의 위험과 함께 공매도 거래가 몰려 주가 하락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CFD 서비스에 관해 “CFD는 합법과 편법의 경계선에서 애매모호하게 탄생한 상품이라고 본다”며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숨어있는 공매도로 활용되고 레버리지를 10배까지 이용 가능하게 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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