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 손해배상소송 패소
입력 2019.10.23 15:52
수정 2019.10.23 15:52
가수 김흥국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2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매체를 통해 김흥국으로부터 2016년 11월께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흥국을 준강간, 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찰은 같은 해 11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김흥국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김흥국은 A씨를 맞고소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