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기사가 과장돼"
입력 2019.10.20 09:50
수정 2019.10.20 09:53
"죄송하다는 말밖에"
비판 일자 사과문 삭제
"죄송하다는 말밖에"
비판 일자 사과문 삭제
4번째 음주운전으로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 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사과문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채민서는 자신의 음주운전이 알려진 19일 인스타그램에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저의 짧은 판단으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보고 비상 깜빡이를 켰다.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다.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채민서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함이다"며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다. 머리 숙여 반성한다. 피해자분께도 많이 사죄드렸다. 피해자와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 주신 팬들께 죄송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역삼동 부근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이후 채민서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 주행 중이어서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아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전했다.
이어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채민서는 과거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던 터라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기사가 과장됐다"는 말에 누리꾼들이 비난하자 채민서는 사과문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