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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민연금 경영개입 확대 우려…철회해야"

조인영 기자
입력 2019.10.16 12:00
수정 2019.10.16 09:33

"국민연금 매개로 정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

"보고의무 대상 투자자 요건 지분 5%→3%로 낮춰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뉴시스
"국민연금 매개로 정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
"보고의무 대상 투자자 요건 지분 5%→3%로 낮춰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면 철회를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권 방어능력이 무력화되는 반면 국민연금을 매개로 정부나 정치권,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영개입에서 제외되는 주주권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이 있다.

먼저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는 자체가 논리적·개념적·실체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다며 판단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그 자체로 회사의 경영권과 자본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자본시장과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분명한 경영개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도 관련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되고 논의되는 자체가 CEO의 리더십 위기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기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적 연기금이 그동안 '상세보고 의무'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던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관 변경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국민연금의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편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회사 정관은 지배구조를 포함한 기업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규율을 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영개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이 임원의 해임, 정관의 변경 등을 경영개입으로 규정한 상위법(자본시장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며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개입 범위 축소 혜택이 모든 기관투자자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주요기업의 지분을 5%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는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기펀드 등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주된 목적은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경영개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 시 국민연금이 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신주발행 유지청구,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관변경 요구 등 적극적인 경영개입이 용이해지며, 결과적으로 그만큼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국내 기업 현실에서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보다 강화하는 역효과마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경총은 "개정안은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이 3% 지분 보유 시 2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등 대량보유에 따른 보고·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경영개입 범위가 축소될 경우, 국내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투기자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공격 수단을 더욱 확대·보장하는 역효과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량보유주주에 대한 보고 요건을 현행 5%에서 3%로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이번 갱정안과 같이 경영개입 사항을 축소하고 보고의무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영권 영향’ 목적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경영개입 요건도 강화하도록 상세보고의무 대상 투자자 요건을 현행 5% 지분에서 3%로 하향 조정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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