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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상습 거부 금융회사 실명 공개한다

배근미 기자
입력 2019.10.14 06:00
수정 2019.10.14 05:51

키코(KIKO)에 DLF 사태까지…‘하세월’ 금감원 분쟁조정 이슈 줄줄이 대기

"소송가면 돼" 힘 없는 분쟁조정…거부 금융사 공개 추진·피해자 소송지원도

키코(KIKO)에 DLF 사태까지…‘하세월’ 금감원 분쟁조정 이슈 줄줄이 대기
"소송가면 돼" 힘 없는 분쟁조정…거부 금융사 공개 추진·피해자 소송지원도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들의 사후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또다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조정안 거부 시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분조위 조정안 권고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최근 수천억원의 투자자 손실 사태를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들의 사후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또다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조정안 거부 시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분조위 조정안 권고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약 200건으로, 이중 상당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을 통한 투자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분조위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 신뢰 회복의 기치로 내걸었던 키코(KIKO) 분쟁조정절차도 이르면 이달 중 예정돼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재조사를 천명하면서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여겨졌던 키코 분쟁조정절차는 은행과 피해기업 등 당사자 간 합의안 도출이 실패하면서 무려 1년여 간을 끌어왔다. 그동안 분조위 권고안을 거부하던 은행권은 최근들어 ‘검토해보겠다’며 전향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키코 분쟁조정을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금융회사와 키코 피해 기업 간 입장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면서 “조금씩 생각하는 게 달라 완벽한 합의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근접한 솔루션(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속한 분쟁조정’을 천명한 금융당국 의지와 달리 분쟁조정절차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배경은 권고안을 통해 피해보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 특히 금융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즉시연금 사태의 경우 일부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현재 피해자들과 법적공방이 진행 중이다.

한편 최근 잇단 금융상품 피해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재점화되면서 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조정절차에 임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심의를 거쳐 조정 거부 당사자 상호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정무위 전재수 의원 측은 “일부 금융회사들은 대다수가 개인인 금융소비자들이 분쟁조정안 불수용에 따른 재판 과정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때문에 일정 금융분쟁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거부한 금융회사를 공표함으로써 조정안 수락까지 실효성을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점에도 방점을 뒀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분쟁조정이 예고된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입증되었을 때도 은행이 조정을 거부한다면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 역시 DLF 관련 분쟁조정 이후 후속지원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금융사들이 불복하면 피해자에 변호사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익 목적이면 소송지원이 가능하다“면서 ”과거 즉시연금 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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