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019 국정감사] 업‧다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3년간 2만4천건

이정윤 기자
입력 2019.10.02 10:30
수정 2019.10.02 10:30

전국 최다 경기도 7589건…서울‧부산 등 뒤이어

업‧다운 계약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2만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서울, 부산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2만4613건, 과태료가 1118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7589건, 서울 3318건, 부산 2033건순이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경기도가 32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67억원, 대구 121억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00건, 경북 196건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 ‘업(Up) 계약’도 경기도 326건, 인천 104건, 경남 96건으로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다”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