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불법 청문회' 조국·이해찬 형사 고발 조치
입력 2019.09.03 17:17
수정 2019.09.03 17:31
조국 ‘셀프 청문회’ 위해 국회 회의실 편법 대여 특혜 의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조국 ‘셀프 청문회’ 위해 국회 회의실 편법 대여 특혜 의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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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후보자와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의 ‘불법 청문회’를 개최했다며 각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및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가 전날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자, 이 대표가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기고 국회 회의실을 조 후보자에게 내줬다"고 언급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개최를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불법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불법 청문회’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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