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 전 음주측정 전면확대 실시
입력 2019.09.01 08:51
수정 2019.09.01 08:56
1일부터 운항승무원·캐빈승무원·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 전 인력 대상
측정기준 초과시 근무투입 배제...안전운항 위한 경각심 고취 계기
아시아나항공 캐빈승무원들이 운항편 브리핑에 앞서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아시아나항공
측정기준 초과시 근무투입 배제...안전운항 위한 경각심 고취 계기
아시아나항공(대표 한창수)은 안전운항 강화를 위해 근무 투입 전 음주측정 대상을 항공종사자 전 인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일부터 운항승무원∙캐빈승무원∙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 등 근무에 투입되는 항공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항공종사자의 15%를 추출해 선별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나 안전운항 강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운항기술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캐빈승무원의 경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내∙국제 전 운항편 브리핑 시작 전에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된다. 항공정비사 및 운항관리사의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시행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전 음주측정 대상 확대는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측정기준 초과자(혈중 알코올농도 0.02% 초과) 발생시 즉각 근무투입에서 배제하는 등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