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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분류 기준, WHO 총회서 최종 의결

김은경 기자
입력 2019.05.29 08:21 수정 2019.05.29 08:22

KCD 반영 2025년 전망

경남 창원의 한 PC방에서 시민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 연합뉴스 경남 창원의 한 PC방에서 시민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 연합뉴스

KCD 반영 2025년 전망

세계보건기구(WHO)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마지막날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등 70여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WHO 총회는 A, B 위원회에서 각각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를 거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C51’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원칙적으로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도입 여부는 각 회원국에서 정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5년 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게임중독 판단 기준은 게임 통제 능력을 잃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 이전이라도 게임이용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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