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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1구역 재건축, 추가이주비 관련 홍보 논란에 '시끌'

권이상 기자
입력 2019.03.21 11:29
수정 2019.03.21 11:34
등촌1구역 재건축 조감도. ⓒ데일리안DB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사업장이 시끄럽다. 입찰사가 마치 추가 이주비를 연상케 하는 홍보를 해 불법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15일 4개 유명 건설사의 입찰 참여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4개사가 재건축 1곳을 두고 입찰한 것은 보기 드문 경우로, 업계에선 당초부터 과열 경쟁을 예상하고 있었다.

결국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조합과 업계의 주장이다. 이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추가 이주비 관련 홍보 경쟁이 은근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찰사 중 한 곳은 입찰 후 사업추진비라는 명목을 제안서에 표기해 추가 이주비를 떠올리게 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8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4조에 따라 재건축의 경우 추가 이주비 제안을 불법으로 명시했다.

만약 추가 이주비 제안이 적발될 시 해당 시공사의 입찰이 무효로 될 수 있고 추후에 법 위반으로 추가 이주비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해당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다면 향후 많은 법적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서울 전지역은 지난 2017년 국토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LTV 40% 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띠라서 추가 이주비 제안은 조합원들을 현혹할 수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등촌1구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사업지로 빠른 사업추업추진을 모든 조합원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서 이러한 논란이 향후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등촌1구역 재건축은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가깝고, 인근에 초·중·고가 위치해 강서구 재건축 사업 중 최고의 입지로 꼽히고 있다.

기존 3번의 시공사 선정과 해지를 반복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입찰 4파전이 벌어지며 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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