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4월1일까지 신고해야…국세청 “맞춤형 실질자료 확대”
입력 2019.02.27 16:41
수정 2019.02.27 16:44
유의사항·절세팁 등 맞춤형 안내자료 및 오류 검증 '자기검증서비스' 늘려
유의사항·절세팁 등 맞춤형 안내자료 및 오류 검증 '자기검증서비스' 늘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입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 대상 결산법인은 79만개로 전년 보다 4만5000개 증가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 전자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60%·150만원 한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 유의사항, 절세 팁 등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최근 주요 개정세법 등 참고 자료도 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을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팁 안내자료 제공도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으며, 주요 탈루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 14종도 제공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등에는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지방청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 중소법인들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각 세무서에도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가 설치된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4월 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 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스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세금은 21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최초로 제공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일)까지 세금을 분납할 수도 있다.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악화 등에 따른 위기지역인 경남 거제·통영시, 전북 군산시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는 정보와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 법인에는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를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