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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부광우 기자
입력 2018.11.20 12:00
수정 2018.11.20 10:17

국세청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내년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그 소유주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나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이상 혹은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이다.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초기 화면 좌측 하단 알림판의 2019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배너를 클릭하거나, 홈택스 페이지 내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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