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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로 휘발유값 평균 133.5원 내렸다

조인영 기자
입력 2018.11.18 12:56 수정 2018.11.18 13:32

유류세 인하분 보다 인하폭 커

정부의 유류세 15% 인하 방침이 시행된 6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정유사 직영주유소에 차량이 주유를 하고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최대 유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 조치로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의 유류세 15% 인하 방침이 시행된 6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정유사 직영주유소에 차량이 주유를 하고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최대 유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 조치로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유류세 인하로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가격이 133.5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분(123원) 보다 더 떨어진 가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기준(유류세 인하시행 12일차) 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이 1556.8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직전인 11.5일 가격(1690.3원) 대비 133.5원이 인하됐다고 18일 밝혔다. 인하율은 108.5%다.

유종별로는 휘발유와 경유는 11.5일 가격(1495.8원) 대비 87.7원이 인하돼 인하율이 100.8%를 나타냈다. 부탄은 같은 기간 가격(934.3원) 대비 29.4원이 떨어져 인하율은 97.9%이었다.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가 브랜드 정유사보다 인하폭이 컸다. 자영 알뜰주유소와 NH(농협), EX(도로공사)알뜰 등 알뜰주유소는 135.5원(인하율 110.2%) 인하됐고 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등 브랜드 주유소는 133.3원(인하율 108.3%) 인하됐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평균 123원 이상 가격을 낮췄다.

제주도(인하율 137.7%, 인하폭 169.4원), 대전(121.6%, 149.6원), 인천(115.4%, 142원), 충북(114.9%, 141.3원) 순으로 인하율이 높게 나타났다.

석유제품 판매량이 많은 서울은 109.7% (134.9원), 경기지역은 111.6%(137.2원)로 집계됐다. 서울·경기지역 주유소 판매량은 전국 판매량의 약 39%(2017년 기준)다.

17일 기준 유류세 인하분인 123원(휘발유 기준)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3분의 2이상이며 가격할인을 전혀 하지 않은 주유소는 이날 현재 173개(1.5%)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가격할인을 하지 않고 있는 주유소의 상당수는 지방 읍·면에 소재해 이전 재고물량이 소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분 외에, 국제유가 인하분도 판매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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