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음주운전 징계수위 논의…관건은 '여론'
입력 2018.11.06 01:00
수정 2018.11.06 07:19
오는 7일 이 의원 최종변론 후 징계수위 결정
처벌강화 여론이 변수…당원권정지 및 제명 거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높아진 국민여론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될 전망이다.
평화당은 5일 오후 당기윤리심판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결정에 따라 한 번의 회의를 더 열어 이 의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사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7일 오후 이 의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최종 변론을 듣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이 사건 직후 사실관계를 중앙당에 보고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참조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평화당은 당원에 대한 징계를 총 4단계로 구분,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경고’부터 ‘당직정지’, ‘당원권 정지’,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까지 의결 할 수 있다. 의결은 당기윤리심판위원 총 9명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원권 정지’를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이 의원 본인이 불과 사건 10일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는 등 단순 경고로 끝내기 힘들다는 목소리다.
실제 장 위원장도 이 의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사항이 중요하다는 것과 여론을 인지하고 있다”며 “윤창호법과 관련해 여론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음주운전 직후 서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당의 어떠한 처벌에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당의 징계 절차에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그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당기윤리심판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와 국민 여론이라는 변수를 종합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7분경 한 시민이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제네시스 차량이 비틀거린다’고 112로 신고로 같은날 오후 11시 5분경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0.03% 이상, 0.1% 미만 ) 수준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