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
입력 2018.09.11 15:16
수정 2018.09.11 15:16

Sh수협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소비자 중심 영업을 실천한다는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전 임직원의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식'을 11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의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상세한 상품설명 ▲구속행위 금지 ▲약관공시·상품설명서 제공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영업의 기본 원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품공시 및 광고원칙 ▲민원(분쟁) 해결 원칙 등도 세부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날 수협은행은 전 임직원의 윤리준칙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식을 갖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범적인 영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모든 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협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중견은행 일등은행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