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
입력 2018.09.05 19:56
수정 2018.09.05 20:01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을 사찰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5일 구속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5일 오후 7시20분시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소 전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소 전 참모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기무사의 조직적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지난 7월16일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해 50일 가까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사건 피의자 중 첫 구속사례로 소 전 참모장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내 군 구치시설에 수감됐다.
소 전 참모장은 기무사 해체와 함께 계엄문건 작성 및 세월호 사찰 관련 불법행위 연루자로 분류되며 원대복귀해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특수단 조사결과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