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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朴, 최순실에 靑문건 유출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4.06 15:13
수정 2018.04.06 15:13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에 대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혐의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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