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朴 구치소서 판결문 받는다
입력 2018.04.06 14:15
수정 2018.04.06 14:15
TV생중계 '세기의 재판' 궐석재판으로 진행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수감된 서울 구치소에서 판결문을 받아 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구치소에 보낸 판결문을 전해 받은 뒤에야 형량 등을 알게 된다.
재판은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며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선고되는 장면은 오후 4시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쯤 자신의 선고공판 과정과 결과 등을 뉴스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시청 가능한 재소자 교화방송인 '보라미 방송'은 오후 7시 KBS1TV 뉴스7이 생방송으로 방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