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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FCA·토요타 등 4개 차종 531대 리콜실시

권이상 기자
입력 2018.04.05 06:00
수정 2018.04.04 21:28
에프씨에이코리아(주)의 짚랭글러 모습.ⓒ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FCA·토요타 등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4개 차종 5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짚랭글러 489대는 제동등 스위치 내의 부품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돼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을 수 있다.

또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R, N, D단)이 될 수 있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렉서스 RC F 등 3개 차종 42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연료 압력 변동을 억제시키는 장치(펄세이션 댐퍼)의 결함으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고 고압연료펌프로부터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차량은 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4300-4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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