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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접속 제한’ 페북에 3억9600만원 과징금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3.21 17:59
수정 2018.03.21 18:08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

페이스북 로고. ⓒ 페이스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갈등으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겪게 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이번 제재로 페이스북과 개별 통신사의 망 이용대가 협상은 물론, 글로벌 인터넷 업계에 미칠 파장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페이스북이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와 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B 및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페이스북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통신4사에 대한 망 접속현황, 민원 발생건수, 관련 이메일분석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미국본사 및 홍콩 네트워크 담당자에 대한 출석조사,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도 했다. 시정조치(안)에 대한 페이스북 임원의 의견 청취 등 페이스북의 주장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사실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LGU+가입자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단, SKB는 홍콩을 통해 접속)하도록 했으나, KT와의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에 SKT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LGU+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인해 일부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접속이 안되거나 동영상 재생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졌다.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결국 지난해 10~11월 원 상태로 복귀시켰다.

방통위는 이같은 페이스북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다만 페이스북이 조사기간 중 스스로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3억9600만원 수준에서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으며, 응답속도가 느려졌더라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도 반박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콘텐츠 제공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접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 주체로서 책임이 있고, 응답속도가 전반적인 네트워크 관리지표 기준으로 접속 품질이 현저히 과거수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약관에서 정한 무조건적인 면책 조항이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페이스북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응답속도는 전반적인 네트워크 관리지표로서 2.4배 또는 4.5배 응답속도가 저하된 것은 접속 품질이 과거 수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용약관에서 정한 무조건적인 면책조항*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페이스북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효성 위원장은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별개로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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