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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타결…중소·영세기업 최저임금 인상 이어 2차 타격

박영국·이홍석 기자
입력 2018.02.27 10:28
수정 2018.02.27 10:38

휴일근무수당 현행 유지,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은 환영

법정공유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는 중소·영세기업에 타격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휴일근무수당 현행 유지,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은 환영
법정공유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는 중소·영세기업에 타격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휴일 중복할증 논란이 정리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 민간 확대와 특례업종 축소는 중소·영세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 민간 기업으로 확대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일단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휴일근무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으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재계의 요구를 여야가 수용한 부분이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휴일근무수당 등의 문제가 정리됐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루어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준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실장 역시 “기업들이 새로운 근로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기업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은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배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한 것은 중소·영세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례업종 축소는 공공서비스 기관들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동욱 경총 본부장은 “유급휴무 제도의 민간 확대는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을 궁지로 모는 일이 될 것”이라며 “특례업종을 지나치게 축소해 놓아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도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차질 및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도입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도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국회는 추후 예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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