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전당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통합파 손 들어줘
입력 2018.01.31 16:53
수정 2018.01.31 16:53
다음달 4일 전당대회 법적하자 사라져
당원명부 오염이 관건, 당무위서 결정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법원에 제출한 전당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31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당 이용주·조배숙·박주현 의원 등 통합반대파가 국민의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통합반대파는 앞서 당비를 1회라도 내지 않은 대표당원의 전당대회 투표권을 제한하는 행위와 전당대회 투표를 전국 23곳에서 분산 투표, 오전 6시에 개회 및 오전 7시에 투표를 자동 개시하도록 한 당규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합 반대파의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징계결의의 효력정지 등 신청 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합파는 이로써 2월4일 전당대회 개최에는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상황이지만 당원명부 오염 문제로 예정대로 전대를 치를지는 미정인 상황이다.
이날 오후 안철수 대표는 당무위원회의를 소집 현재 이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 중이다. 만약 당원 명부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전당대회 일정을 미루거나 당 중앙위원회를 통한 우회 방법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