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규제혁신 추진
입력 2018.01.22 13:51
수정 2018.01.22 16:04
전자서명 활용
20년만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AI 및 지능화 확산을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다양한 인증 수단 하나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이 중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 개정안을 제출한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은 전자서명을 활용한다. 3월 중 이에 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CT 규제 분야 샌드박스도 선제적 도입한다. 이를 통해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산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올해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 정보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드론 산업 활성화까지 기대되고 있다.
이 외 5G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해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구축 및 활용 대상을 이통사까지 확대하는 등 공동구축 설비제공 규제를 개선(고시)한다.
과기정토부 관계자는 “통신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국내 장비업체는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