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비 인하시 전파사용료 감면”...전파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
입력 2018.01.21 12:00
수정 2018.01.21 22:14
5G 주파수 할당 대비 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초기 할당 대가 납부 부담 완화...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인하 당근책으로 ‘전파사용료 감면’ 법제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파수 재할당시에도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는 전파법 시행령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2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 방안으로 ▲5G시대에 대비해 초공대역, 초광대역의 특성을 살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 개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잇는 근거 마련 등이다.
◆ “새로운 특성의 주파수 등장해도 할당대가 산정가능”
과기정통부는 초고대역, 초광대역의 특징을 갖는 5G 주파수 성질과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세부적으로 현재 산식을 3GHz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했다. 현재 산식 외에도 MHz 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게 신규산식을 추가하는 등 전파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기존 ‘예산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실제 매출액을 기준하는 부과하는 납부금+매출액 외에 주파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납부금’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인 ‘매출액 외에 주파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납부금’을 제외했다.
또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할당으로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주파수 대역과 기술적 특성이 과거와 현저히 다른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를 ‘단위 대역폭당 단가 X 주파수 이용기간 X 대역폭’으로 간결화했다.
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 초기 납부 부담도 줄였다. 전파법 고시안 제7조와 제8조도 개정했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할당대가의 4분의 1을 일시납입해야 하는 부분을, 주파수 이용 기간 내 균등하게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 통신비 인하 인센티브 제공
과기정통부는 각 사업자들이 통신비 인하 시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 ‘재할당 대가 산정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잇도록 함’과 제 89조 ‘요금감면 등을 고려해 전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조항이 해당된다.
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 지침을 변경하는 고시안도 포함시켰다.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부과할 서비스별 요금 계획을 연도별로 기술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재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주파수의 이용기간 동안의 요금수준도 함께 기술하는 방식 등이다.
이 외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3.5㎓, 28㎓)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2월 12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및 고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