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들고 버스 못탑니다” 서울시 조례 통과…실효성 있을까
입력 2017.12.22 11:36
수정 2017.12.22 12:35
내년 1월 중순 시행, 강제조항은 없어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커피 등 음료를 들고 타면 탑승 제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강제조항 없어 실효성 논란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커피 등 음료를 들고 타면 제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테이크아웃 커피 등 음료를 들고 시내버스 탑승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유광상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버스는 흔들림이 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커피나 음식물이 쏟아져 옆에 있는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 제11조에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당장 다음 달 중순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 개정안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가 음료를 들고 타는 승객의 탑승을 제지하는 정도다.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환영과 우려를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아이디 'apr***'은 "당연한 이슈가 이제야. 음료를 차내에 들고 타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민폐"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moo***'도 "버스를 타기 전 커피를 다 마시고 버리든지, 들고 타지 않는 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아이디 'tai***'는 "강제규정이 있어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지. 남은 음료라고 그냥 들고타거나, 기사 분들이 일일이 잡아내지 못할 수도 있고…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