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뇌물공여' 결심공판 법정 향하는 신동빈
입력 2017.12.14 11:37
수정 2017.12.14 11:38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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