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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불법 선박 수리 행위 집중 단속

스팟뉴스팀
입력 2017.07.10 20:06
수정 2017.07.10 20:06

인건비 줄이기 위해 자격증 도용 등 문제 심각

인건비 줄이기 위해 자격증 도용 등 문제 심각

부산해양수산청과 해경이 부산 지역의 불법 선박수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부산항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선박수리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상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할 경우 반드시 허가받은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선박수리업체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허위 신고 후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선박을 수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부산해경과 합동으로 불법 선박수리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적발된 선박과 수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은 무자격 인력의 용접 등 외에도 작업규칙과 안전장비 착용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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