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17.03.28 21:22
수정 2017.03.28 21:23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데일리안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3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과 특검이 파악한 13가지 혐의가 모두 포함됐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측에 지원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원에 대해선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검찰 수사를 받았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제도가 시행(1997년)되기 전인 1995년에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