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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내리고 세절작업 시작

스팟뉴스팀
입력 2017.03.10 18:00
수정 2017.03.10 18:01

군, 각 부처 등 ‘대통령 흔적 지우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라고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 각 부처 등 ‘대통령 흔적 지우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이 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정부 각부터 의전관계자들은 장관 집무실 들에 걸린 사진을 떼어내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의 부처 방문 등의 행사 사진을 제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각급 부대에 사진 철거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훈령에 임기의 종료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 사진을 제거하게 돼있다. 제거된 사진은 세절 또는 소각 조치된다.

외교부는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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