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vs 직권남용"…서울광장 천막, 서울시-탄기국 맞고발
입력 2017.03.03 16:07
수정 2017.03.03 16:11
"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 vs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협박죄"
"세월호 유족 치유 못받아" vs "세월호 천막도 함께 고발해야"
"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 vs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협박죄"
"세월호 유족 치유 못받아" vs "세월호 천막도 함께 고발해야"
서울광장에 설치된 ‘애국텐트’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보수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불허 통보에도 서울 광장을 무단 사용한 보수단체를 경찰에 고발하자, 보수단체 측도 서울시장을 직권남용으로 맞고발 하고 나선 상태다.
서울광장에는 현재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설치한 농성 텐트 40여 동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투신 사망한 조모(61) 씨의 분향소가 설치돼있다. 당초 서울시가 시민 이용 편의를 이유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지만 보수단체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농성 텐트와 분향소 설치를 강행, 서울시와 대립을 빚어왔다.
실제 보수단체의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탄기국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농성텐트와 분향소 설치가 위법행위라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시키겠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탄기국 측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돼있는 세월호 유족 천막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내세우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던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광장 내 불법 농성텐트와 관련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탄기국 관계자를 형사고발했고, 탄기국 측도 박 시장을 맞고발하며 주민소환운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공간인 서울광장에 설치된 불법 농성텐트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며 고발 결정 배경을 밝혔다. 박 시장은 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곳인데 소란을 피우고, 흡연에 욕설에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내용 자체가 더는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 수십 동을 세우고 농성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불법 CCTV 설치 등의 이유로 탄기국 대표 권모 씨 등 7명을 형사고발했다.
이에 탄기국 측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은 지원하고, 서울광장의 태극기 텐트만 고발한 것은 서울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며 맞고발로 대응했다. 탄기국 회장단은 3일 서울광장 ‘애국텐트’ 관련 신고가 들어간 남대문경찰서에 박원순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장)은 탄기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박원순 시장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며 “빠른 시일 내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시가 광화문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지 않고 태극기 천막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다”며 “우리는 서울광장에 텐트를 설치할 때부터 광화문 텐트를 철거하면 우리는 스스로 텐트를 뽑아 들고 나오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공평의 문제”라고 대응했다.
관련해 정 대변인은 본보에 “서울광장에 마련된 연평해전과 천안함 침몰 희생자, 애국열사 분향소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이 철거될 때 우리도 물러나겠다”고 거듭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탄기국 측이 주장하는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유족 천막과 조 씨 분향소의 형평성 논리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태웅 서울시 대변인은 “세월호의 경우 유족이 동의하지 못하는 등 치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광화문광장은 시에서 유족 측에 요구해 광장 남쪽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태로, 서울광장의 (탄기국) 천막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