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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분향소 설치 두고 ‘서울시 vs 보수단체’ 정면대결

박진여 기자
입력 2017.02.01 17:38
수정 2017.02.06 17:29

서울시, 자진철거 불수용시 행정대집행 통해 강제철거 감행할 것

탄기국, 유족 반대로 이번 주말 위폐 정리…분향소는 그대로 운영

1일 서울광장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설치한 농성 텐트 30여 동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투신 사망한 조모(61) 씨의 분향소가 설치돼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서울시, 자진철거 불수용시 행정대집행 통해 강제철거 감행할 것
탄기국, 유족 반대로 이번 주말 위폐 정리…분향소는 그대로 운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며 투신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의 분향소 설치를 놓고 서울시와 보수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보수단체 측은 서울시 불허 통보에도 서울광장에 농성 텐트 수십 동과 분향소를 설치했고, 시는 이를 모두 철거하겠다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광장에는 현재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설치한 농성 텐트 30여 동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투신 사망한 조모(61) 씨의 분향소가 설치돼있다. 당초 서울시가 이를 불허한 만큼 단체의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31일 서울시와 탄기국에 따르면 탄기국은 21일 농성 텐트 30여개를 설치한데 이어, 30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조 씨의 분향소 설치를 위해 서울광장 ‘탄핵반대 텐트’에 조화 등을 들여왔다. 이때 서울시 관계자들이 탄기국 분향소 설치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탄기국은 서울시의 불가 방침과 유족 측의 반대로 분향소를 정식 설치하는 데는 실패하고, 조 씨의 위패를 우선 설치해 놓은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탄기국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농성 텐트와 분향소 설치가 위법행위라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태웅 서울시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광장은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탄핵반대 텐트가) 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점유 중인 상태”라며 “주최 측에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철거 대집행 시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사례는 국가장·국민장이거나 정부에서 전국 시·도에 분향소 설치를 요청한 세월호 참사 때밖에 없다”며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 (탄기국이) 광장 반 이상을 점유한 상태”라고 거듭 지적했다.

1일 서울광장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설치한 농성 텐트 30여 동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투신 사망한 조모(61) 씨의 분향소가 설치돼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 신청을 내야하지만, 단체는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해둔 채 시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보수단체 측이 분향소 설치를 신고하더라도 관련 조례에 따라 불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 제9조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울시장이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시는 특히 탄기국 측이 주장하는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유족 천막과 조 씨 분향소의 형평성 논리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세월호의 경우 유족이 동의하지 못하는 등 치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광화문광장은 시에서 유족 측에 요구해 광장 남쪽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태로, 서울광장의 (탄기국) 천막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못 박았다.

탄기국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돼있는 세월호 유족 천막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내세우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탄기국은 지난 30일 ‘박사모’ 카페에 “분향소 설치 합법 여부를 논하려거든 광화문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 철거부터 논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올리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다만 조 씨의 유족 측이 분향소 설치를 반대함에 따라 분향소에 마련된 조 씨의 위폐는 이번 주 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영정사진 대신 태극기가 걸려 있는 상태다.

1일 서울광장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설치한 농성 텐트 30여 동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투신 사망한 조모(61) 씨의 분향소가 설치돼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탄기국 핵심 관계자는 1일 본보에 “이번 주 토요일(4일) 집회가 끝나면 7일장의 의미를 포함해 위폐를 내릴 것”이라면서도 “분향소는 계속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광장에 마련된 연평해전과 천안함 침몰 희생자 분향소 등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탄기국 관계자는 “연평해전과 천안함 침몰 희생자의 분향소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이 철거될 때 우리도 물러나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사모 회원인 조 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힌 태극기 2개를 들고 투신해 숨졌다. 탄기국 측은 조 씨가 숨진 바로 다음 날인 29일 성명을 내고 “고 조모 애국동지는 비록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나 그분의 유지는 무겁게 이어져야 한다”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어둠과 거짓의 세력들에 있으며,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행동에 나섰다. 이후 서울광장에 농성 텐트와 분향소 설치를 강행하며 서울시와 대립을 빚어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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