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북·경기 가축 26일까지 반출금지”
입력 2017.02.17 18:00
수정 2017.02.17 18:01
농식품부, 백신 항체시기 고려해 일주일 연장
농식품부, 백신 항체시기 고려해 일주일 연장
구제역 발생 지역의 가축 반출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충북·전북·경기도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시한을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12일 시행된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과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에 대한 O형 백신 일제접종(14~18일)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의 농장에서 돼지를 제외하고 살아 있는 모든 축종의 농장 간 이동금지를 26일로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을 고려해 경기, 충북, 전북과 인접한 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한 이동금지 기간만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