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3번째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누리꾼 "삼진아웃"
입력 2017.01.09 17:02
수정 2017.01.09 20:15
검찰이 호란의 3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 플럭서스 뮤직
검찰이 3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호란(38)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9일 경항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성수대교 남단 인근에서 청소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황모 씨가 다쳤다. 당시 호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를 볼 때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했다.
문제는 호란이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누리꾼들은 검찰의 약식기소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라면 상습범인데, 모두 벌금형이라는 황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미 삼진아웃 아닌가. 영원히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봐야 조만간 또 슬그머니 활동하겠지" 등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편, 호란은 음주운전 사고로 본인이 진행하던 SBS 라디오 '호란의 파워FM'에서 하차한 것은 물론, 클래지콰이 활동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