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병 봉급 9.6% 인상된다 '월 21만6천원'
입력 2016.12.25 15:00
수정 2016.12.25 15:09
인사혁신처, 실무직 공무원 보수도 3.5% 인상
내년 사병 봉급과 공무원 보수가 각각 9.6%, 3.5%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공무원 처우 개선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저출산 극복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등이다.
먼저 사병 봉급이 9.6%로 인상되면서 월 21만6000원을 받게 된다. 올해는 월 19만7100원이었다.
공무원의 보수도 3.5%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성과 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된다. 인사처는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2017년 성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공무원 가족 수당도 인상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은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 1명당 동일하게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월봉급액 차액의 30%를 보전해줬지만, 향후에는 60%를 보전하기로 했다. 보전 금액의 하한은 50만원, 상항은 1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