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항공 기내 난동' 30대 남성에 출석 통보
입력 2016.12.22 18:47
수정 2016.12.22 18:48
마약 투약 여부 확인 위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예정
경찰이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원 A 씨(34)에게 늦어도 23일 오후 1시까지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변호사를 선임한 뒤 상의해 보고 출석 날짜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공개된 3분 길이의 동영상 외에도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끊어 촬영한 1시간 분량의 영상 3개를 추가로 확보해 당시 기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난동을 제지하는 여승무원과 정비사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동영상을 근거로 일부 네티즌이 제기한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 A 씨를 소환한 뒤 마약 투약 혐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체포된 A 씨를 인계받을 당시 팔에 주사 자국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마약 투약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A 씨가 검사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해 영장을 발부 받겠다는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 한국인 B 씨(56)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 씨는 객실 사무장 C 씨(36)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정비사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기내에서 양주 2잔 반가량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려워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아버지에게 인계해 귀가시켰다.
A 씨는 중소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