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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서울 구의원, 알선 수재 혐의로 실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6.12.12 20:22
수정 2016.12.12 2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 혐의

서울의 한 구의원이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원구 의원 오모(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가 챙긴 2758만원도 추징했다.

오 씨는 지난 2011년 2월께 인조잔디 수주 업무를 진행하는 A회사 영업이사 배 모 씨에게 “선거를 도와준 인연으로 양평군수를 잘 알아 양평지역에서 인조잔디 수주 영업을 할 수 있다”며 계약 수주 시 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달라고 제안했다.

배 씨는 오 씨의 제안을 수용, 계약 수주 시 공사금액의 15%를 오 씨에게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

오 씨는 같은 해 3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사무소에서 양평군수 동생인 부면장에게 A회사가 옥천면에 발주하는 테니스장 인조 잔디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후 오 씨는 배 씨에게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줬다.

오 씨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5차례 A회사 제품 5억7640만원 상당이 납품되도록 부탁하고 수수료로 2758만원을 받았다.

오 씨는 중개대리인의 행위로 정당한 영업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상대가 지방공무원이라고 해도 회사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씨가 A회사의 인조잔디 수주 영업 업무를 한 경험이 없고 양평군수를 알고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인조잔디 수주 영업을 하겠다고 A회사에 말한 후 공무원들을 만나거나 소개해준 사실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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